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무 죄 부분 제외) 및 피해자 J,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협박죄의 기수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H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0. 8. 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