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C 투자금 수신으로 인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공동 정범, 자백의 보강 법칙,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