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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925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및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관련 사기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사기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해자 J, M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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