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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5.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성공플러스보험(1004)’에 가입한 후,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과 F병원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G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14일간 위 E의원에 ‘상세불명의 관절염’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2012. 10. 18.부터 2012. 11. 27.경까지 41일간 위 F병원에 ‘신경관의 추간판협착(요추부위), 어깨(오십견)’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관절염이나 추간판협착증 등이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수시로 위 병원과 집을 왕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경 이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9.경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등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아님에도 허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을 통하여 H을 위 E의원에 입원하도록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E의원에 H을 데려가 담당직원에게 입원을 하러 왔다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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