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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B의원’은 ‘사단법인 C’의 법인 대표로부터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한 일명 ‘D 병원’이다.

같은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으나,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기록해야 할 의사 기록지나 간호 기록지도 없고, 작성 일자를 알 수 없는 입원 처방 원본을 복사하여 모든 환자에게 입원 전 기간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반복 처방하고, 투약 기록지와 활력징후 기록을 환자 퇴원시에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 오더대로 일괄 허위로 작성하고, 병상수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6시 이후에는 의료진조차 모두 퇴근하고 없는 숙박업소로, 사실상 입원 환자들을 이용하여 허위, 과다,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수사중인 의원이다.

피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여도 이를 기화로 하여 통원치료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입원을 해야만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을 시켜주는 ‘B의원’을 소개받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의원에서, 강서구 F 소재 G교회 바자회 도중 교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경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병명으로 18일간 5. 15. 입원,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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