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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증인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관한 쌍방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다.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다.

판단

형을 무겁게 할 사정 피고인 A은 3명의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니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인터넷 물품 사기) 로 최근에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로서 3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1명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형을 가볍게 할 사정 피고인 A은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N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였으며, 모친이 선처를 호소한다.

이미 3개월 20 일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도 고려한다.

또 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적 고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는 당 심에서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감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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