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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노4376
변호사법위반
주문

1.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C로부터 받은 5억 8,6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약 5억 원을 받았으며, 추가로 25억 원을 더 받아주면 5억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증거기록 1477 내지 1479쪽). 그리고 C로부터 받은 돈은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F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받아준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94쪽). 피고인 A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C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들이 E의 F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아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증거기록 1313쪽). 피고인들과 C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증거기록 1312쪽, 1500, 1501쪽, 당심 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5, 6쪽),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C과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대해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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