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7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2:1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트렁크, 좌측 앞뒤 휀더, 좌측 조수석, 뒷좌석 문짝, 우측 앞뒤 휀더, 우측 조수석, 뒷좌석 문짝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3,074,905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