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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2. 2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29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오치동 한전 방면에서 31사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6,620원 가량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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