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8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7:10 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 중앙로 14 롯데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의 C 견인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짝, 조수석 앞뒤 문짝, 조수석 후 사경을 주먹과 발로 때려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 진단서, 진료 기록지를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및 그 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