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년 6월 초순경 혼인신고 후, 2013년 6월 초순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3:45경 부산 중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니가 알아서 뭐할 건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왼쪽 얼굴 눈 부위를 1회 때려 얼굴부위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