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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1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2012고단3432)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가구점에서 피고인(C)이 돌을 주어들고 증인을 따라와 돌로 증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렸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C)이 돌을 들고 저를 따라온 사실이 있지만, 그 돌로 저의 얼굴을 때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돌로 얼굴을 맞아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으나, 위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C의 처벌을 적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C)이 가구점 안 연장통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들고와 증인의 머리를 때렸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위 형사사건 제1심 판결(2012고단3432)에서 C가 몽키스패너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2012고단3432)에서 ‘몽키스패너 등으로 머리 뒤쪽이 찍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해진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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