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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D을 위하여 D 부재시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던 중 2018. 4. 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11만원을 받고 캔맥주 4캔, 소주 1병을 판매하고, F을 통해 G으로 하여금 E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가게를 봐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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