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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5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1.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1명을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D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과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과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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