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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99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590,000원 및 2017. 7.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케이에스피대전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이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2016. 2. 26.부터 2016. 7. 6.까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8,590,000원 및 2016. 7.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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