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7250
건물임도 및 금전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7. 12. 30.까지의 차임이 월 2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피고의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위 2017. 12. 30. 이후에도 위 월 250,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거나,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