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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8 2019가단807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8.부터 위 부동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3. 1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기간 2017. 3. 22.부터 2019.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C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2017. 3. 22.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C는 2015.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1.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2015. 11. 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공매절차를 거쳐 2019. 9.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10. 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민법 제213조 본문)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민법 제741조)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2019년 기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은 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및 그 이후의 차임도 위와 같은 월 차임액보다 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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