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55 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 리 2 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5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C’ 앞 도로를 응 봉 쪽에서 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올란 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