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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나33716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ㆍ변경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1, 2,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5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E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4. 17. 동두천시 D 지상에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3가구의 다가구단독주택인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5. 4. 21. 원고를 대행한 원고의 직원인 E과 사이에 2015. 10. 1.까지 위 건축허가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본공사 부분’이라 한다),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까지 각 3가구인 다가구단독주택 부분에 칸막이공사를 하여 25개의 원룸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공사(이하 ‘이 사건 쪼개기 공사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본공사 부분과 이 사건 쪼개기 공사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착공년월일 : 2015년 5월 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10월 1일

5. 계약금액 : 968,000,000(부가세 포함)

6. 계약금 : 110,000,000원

7. 기성부분금 : 1차 = 1층골조 완료시(165,000,000) 2차 = 3층골조 완료시(160,000,000) 3차 = 전체골조 완료시(160,000,000) 4차 = 샷시, 돌공사 완료시(160,000,000)

8. 잔금 : 준공 후 2개월 이내(213,000,000) 11. 지체상금율 : 1/1,000 12.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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