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2015년 12월 2일 ~ 2015년 12월 15일
5. 공사금액: 일금 삼천만원정(VAT 별도) 계약금: 일금 일천만원정 잔 금: 일금 이천만원정(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13. 원 계약 이외의 추가금액은 건축주 협의 후 진행(일천사백만원정) 완료 후 30일 이내
가. 원고는 대리인 B을 통하여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C 신축공사 중 물류창고 다동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금 3,30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중순경 이 사건 본공사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3항에 기재된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2016. 1. 25.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일피일 늦추고 있으므로, 2016. 1. 30.까지 4,84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합계액은 4,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4,8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계약당사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