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E 지상에 F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6. 20. 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보조참가인과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이 사건 본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건축주는 피고 C이나, ① 피고들이 원고 또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등에 스스로를 공동 건축주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들이 공동 건축주라고 자인한 점, ②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본공사 진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고들을 공동 건축주로 본다). 나.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본공사 진행으로 건물이 완성 단계에 이른 후 이 사건 건물 내부에 CCTV와 방송장비 등의 설치공사(배선공사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가 피고 D이 제공한 기기와 원고가 제공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본공사는 2017. 2.경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 전 견적서를 피고 D에게 보냈고, 피고 D과 직접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라.
이 사건 본공사 도급계약서 제39조 특약사항 제9항에는 “CCTV 배선공사 포함. 카메라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본공사 중 전기공사에 참여했던 H는 “피고 D이 CCTV 공사업체의 소개를 부탁하여 원고를 소개하였고, 건축소장 I, 피고 D, 원고와의 3자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비는 건축주인 피고 D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