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3:3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르러, 경비실 출입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물품 보관함에서 경비 실 출입문 열쇠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약 8,890원 상당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1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생계 곤란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