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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0703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7,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썬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합113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3,93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10. 이 법원 2013카합209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구도장 등 임가공대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4.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2013가합1135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7. 24. 이 법원 2013타채871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가구도장 등 임가공대금 중 118,616,604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7.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23,857,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도장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2013. 3. 29. 9,639,300원, 2013. 4. 10. 5,512,137원 상당의 도료사급채권으로 위 임가공대금채권을 상계하였고, 피고가 2013. 4. 10. 소외 회사로부터 2,519,513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8,031,6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임가공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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