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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8:4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4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나 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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