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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6. 26. 06:07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금강로 1580 장승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내에서 피의자 자고 있는 모습 사진, 현장 피의차량 사진, 현장 피의자 사진 및 음주수치 기기 사진

1. 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8.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 6.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렀고 심지어 자동차 운전 중에 잠이 들기까지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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