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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3. 06:13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1차례, 2015.경 2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7. 6. 13.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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