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3. 06:13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