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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1. 20:2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간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2019. 5. 2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3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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