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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2: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2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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