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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2 2018가단9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8. 20.자...

이유

피고 B, 피고 D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C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중 피고 C 부분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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