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44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1. 8. 6. 23:25경부터 23:35경까지 수차례 이 사건 아파트의 후문쪽 주차장 출입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를 반복하여 통과하였다.

다. 위 일시경 이 사건 차단기의 유리커버 등이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용으로 130만원이 소요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단기를 파손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660호로 위 복구비용 13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4. 7. 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9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구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제287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6. 22. 항고기각결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