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의 관리과장에 선임되어 위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안전점검을 담당하며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기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7:30경 위 아파트의 A동, B동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의 지하 3층에 있는 배전실에 가서 A동,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A동, B동의 층별 차단기를 모두 내리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후 A동의 안전점검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배전실에 있는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렸다.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아파트 준공시점 이후로 매 3년마다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서는 전기설비의 연결상태 및 차단기의 결함 등을 미리 인지하여야 하며, 설치상태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아파트 시공사 등에 그 결함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화재로 인하여 아파트의 정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리면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아크(합선되면서 불꽃이 튀는 현상)가 발생하여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아파트 배전실에 있는 각 저압메인차단기의 연결상태 등을 전기배선도 등을 통해 미리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리기 전에 정전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A동, B동의 안전점검이 모두 끝난 후에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리거나, A동의 안전점검만 끝난 상태에서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릴 경우에는 A동의 저압메인차단기와 B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