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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6 2012고단4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5톤 화물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신선대 역 앞 삼거리를 신선대부두 방면에서 신감만부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진입거리 7.1m)한 과실로 마침 만취상태에서 맞은편 도로를 침범하여 직진(진입거리 45.5m)해 오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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