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2,29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D 답 1,266평{그 후 분할, 지목변경, 면적환산 등록,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광주시 B 도로 2,29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도로 326㎡ 및 C 도로 1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되었다}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망 E이 사정받은 부동산이고, 원고는 망 E의 상속인들 중 1인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14. 접수 제26270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등의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 망 E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1953. 3. 20. 도로로 지적 복구된 후 1968. 2. 1. 이전부터 지방도 F으로 지정되고, 2001. 8. 25. 국가지원지방도 G으로 변경 지정되어 점유, 사용되어 오다가 피고 명의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