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9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