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213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