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301834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