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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301834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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