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323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