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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03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964,138원 및 그중 46,512,677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9. 3.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46,512,677원과 위 회수금 합계 8,512,5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손해발생일)부터 회수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에 의한 확정손해금 2,451,461원을 합한 48,964,138원 및 그중 위 손해배상금 46,512,6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3.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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