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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310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5,59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융피라미드 업체이다.

피고 E은 피고 회사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E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서 “1인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SNS 광고만 열심히 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함에도 피고 E은 마치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원고 A는 2012. 8. 20.까지, 원고 B, C은 2012. 9. 4.까지 피고 회사 계좌 등으로 각 13,530,000원을 지급하였다.

환불 요청으로 원고 A는 7,571,610원을, 원고 B는 4,720,800원을, 원고 C은 5,423,87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속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98,390원(손해금 13,530,000원 - 회수금 7,57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원고 B에게 8,809,200원(손해금 13,530,000원 - 회수금 4,7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원고 C에게 8,106,130원(손해금 13,530,000원 - 회수금 5,42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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