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4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2,210원과 그중 28,992,210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158만 원에 대하여...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등 합계 30,572,210원과 그중 구상금 28,992,210원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7. 12.부터, 손해배상금 158만 원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7.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6.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