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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315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7,561,419원 및 그중 55,580,324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원금,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합계 57,561,419원(=55,580,324원 1,799,505원 181,590원) 및 그중 잔존 대위변제원금 55,580,32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3. 19.부터 2015.8. 3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의,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4. 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 C, D은 피고 A과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도 구상금 채권을 사실상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위변제원금과 이미 발생한 확정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56,523,790원(55,580,324원 943,466원) 및 그중 잔존 대위변제원금 55,580,32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서 손해발생일인 2014.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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