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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126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N 전 1501㎡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27, 1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O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들의 상속 1) 망 O은 경산시 N 전 15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34. 3. 24.경 1934.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O이 1964. 5. 17. 사망함에 따라 망 P, 망 Q, 망 R, 피고 B, C, D가 망 O의 권리ㆍ의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망 Q이 1993. 1. 5.경, 망 P가 2001. 3. 27.경, 망 R이 2018. 7. 15.경 각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들의 권리ㆍ의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3)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나. 망 S의 점유와 원고의 상속 1) 망 S은 1974. 12. 20.경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경산시 T 임야 652㎡, U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과수원의 용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비롯하여 당시 못으로 사용되던 부지(이하 ‘이 사건 못’이라 한다)를 V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야들과 함께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못이 산에서 내려오는 사토로 점점 메워져 S은 채소 등 농사를 지어 이용하였고, 1993년경에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못을 더 메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2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를 조성한 후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3) 망 S이 2012. 4. 24.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G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F 사이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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