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경북 청도군 W 대 402㎡ 중
가. 피고 G은 각 35,640/2,770,4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X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들의 상속 1) 망 X는 1920. 5. 19. 경북 청도군 W 대 4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2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Y은 1980. 9. 22. 이 사건 부동산 중 122/212 지분에 관하여 197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6. 1. 26. 망 Y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3.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X가 1960. 6. 8. 사망하고, 피고 G, H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도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X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4)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 Z의 점유와 원고들의 상속 1) 망 Z은 1984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소를 키우고 경운기를 보관하였다. 2) 망 Z이 2003. 4.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AA도 2019. 4. 24.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들이 망 Z의 권리의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1/6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G, I, H, P, Q, R, S, T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Z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Z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망 Z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고, 피고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