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20957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 L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1988350/ 2219817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의 공유관계 1)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675675/2219817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망 T은 2002. 5. 28. 사망하였고(배우자인 U은 1987. 4. 14. 사망), 자녀로 망 V, 망 W, 피고 M를 두었다. V이 2002. 7.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Q, 자녀들인 피고 R, K, S가 있다. W은 1990. 7. 20. 사망하였고, 배우자로 피고 H, 자녀들로 피고 I, J이 있다. 망 T의 위 공유지분은 상속 또는 대습상속으로 피고 H, I, J, K, M, Q, R, S(한편, 피고 Q, R, S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들은 상속과 관계없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유지분이 있었다

)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 또는 대습상속되었다. 2) 원고는 2017. 6. 26. X(2002. 11. 14. 공매로 지분취득)으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 중 1988350/22198176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7. 6. 26.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임야의 공유자 및 지분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의 공유관계 1)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675675/2219817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망 T은 2002. 5. 28. 사망하였는바, 위 가.

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지분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되었다. 2)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120148/2219817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망 Y가 2015. 2.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N(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O, G, P(각 상속지분 2/9)가 있다.

3) 원고는 2017. 6. 26. X(2002. 11. 14. 공매로 지분취득)으로부터 이 사건 제2임야 중 1988350/22198176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7. 6. 26.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2임야의 공유자 및 지분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