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A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의 대립당사자 구조상 원고와 피고가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그 자체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B, C, D, E, F, G, H, I, J,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는 L종중의 소유인데, 1928. 7. 26. 그 종중원인 M, N, O, P, Q, R에게 각 1/6 지분을 명의신탁을 하였다.
R의 지분은 2008. 6. 13.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S 명의로 이전되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은 별지 상속분 목록의 토지 소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2. 3.경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따라 피고 S 등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28. 7. 26. 매매(1928. 5. 31.)를 원인으로 공유자 M, N, O, P, Q,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6 공유지분)가 이루어졌다.
피고 S은 2008. 6. 13. 이 사건 토지 중 R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36. 3. 2.)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M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294 지분(= M 소유 1/6 지분 × 상속분 1/49)을, 피고 C은 P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420 지분(= P 소유 1/6 지분 × 상속분 1/70)을, 피고 D은 P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385 지분 = P 소유 1/6 지분 ×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