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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5가단2056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6. 10. 14...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한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로부터 'A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은 470,000,000원이다

), 공사기간을 2014. 11.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의) 5%, 하자담보기간을 1년 및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금액의 0.1%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하도급계약상 특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하 '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특수 조건 ( 중략

4. 11월 10일까지 공정 90%(외부 판넬 및 내부 판넬 시공완료시) 시공시 일금 11,000,000원(공급가 :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증액.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하여 본다]

1. 본소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원고는 2015. 1. 15.경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B과 원고가 시공한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②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특수조건상의 기한은 (2014. 11. 10.에서) 11. 17.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14. 11. 17.까지 위 조건에 맞게 내외부 판넬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추가공사대금 27,500,000원과 이 사건 특수조건에 따른 증액분 11,000,000원을 합한 3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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