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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벌교차로 방면에서 증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남양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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