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09고단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삼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삼성교차로 방면에서 각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트라제엑스지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트라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합차를 수리비 989,5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09,5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