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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7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과실재물손괴...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충주역 쪽에서 건국대사거리 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편도 2차로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B 체어맨 흰색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271,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km를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교통상 장애를 발생케 하였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중 같은 시 달천동 835-3 달천교 입구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는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충주시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1,507,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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