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15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의 현황, 등기 및 소유 등 1) 1969년 전에 원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는 1969년경에는 하나의 부동산이었다가 그 후 분필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소외 B의 소유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1969년경 착공되어 1973년경 완료된 ‘C 하천개수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에 따라 C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되었다.

그런데 1971. 7. 20. 시행된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됨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된다.

3) B은 1992. 12. 1.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D, 자녀인 피고, E이 있었다. 한편, B은 사망하기 전인 1983. 12.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증여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4)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94가합23474호로 위 D,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1978.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1995년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1.자 매매 또는 1978.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피고가 소유자로서 자경을 한다는 내용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

7 피고는 2008년경까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대구광역시...

arrow